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049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68,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 종속채무에 관하여 75,000,000원을 보증채무 최고액으로 하고, 연대보증기간을 2015. 12. 18.부터 2017. 12. 17.까지로 한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전기사용계약은 2017. 12. 7. 해지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10.부터 전기사용계약 해지시까지의 전기요금 64,321,65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3.까지 발생한 연체료를 더하면 2018. 3. 28. 현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요금은 65,768,7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기요금 65,768,76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와 전무이사인 D의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또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연대보증인인 D와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는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