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5 2020고단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회관 쪽에서 E 내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였고, 당시 피해자 F(42 세) 이 피고인이 좌회전 하려 던 차로에 삼각 안전 표지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통신 선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앉아서 통신 선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