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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211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E법무법인이 2015. 11. 4. 작성한 증서 2015년 제85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종사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회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D는 이 사건 종중의 총무, 피고 C은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G는 2015. 9. 9. 피고 B로부터 4억 원을 1회차 이율 연 34%, 2회차 이후 이율 연 29.4%, 연체이율 연 34%, 만기일자를 2016. 3. 9.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보증채무 최고금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위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G가 용인시 처인구 H 외 11필지에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2015. 9. 15.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5. 9. 9. 피고 C이 지정한 I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9. 11. 주식회사 G의 J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2015. 9. 9. 액면금 6억 원, 발행인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G, 발행일 2015. 9. 9., 수취인 피고 B,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K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K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G를 대리하여 2015. 11. 4. 공증인가 E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85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