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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7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7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9. 4.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538,277원, 기타 금품 1,367,1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임금 합계’란 및 ‘기타금품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등 합계 116,557,737원(= 임금 합계 103,733,815원 기타금품 합계 12,823,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9. 4. 24.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732,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99,285,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