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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0 2017허622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6. 3. 14. / 2007. 10. 11. / 제768256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배선이 외부로 노출된 노출부(4)가 일정 간격으로 연속 형성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2)에 전원을 인가하여 상기 노출부(40)를 도금을 할 수 있도록 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구획된 복수의 도금조(6)의 사이에 구비된 각 기대(8)에 두 개가 한 조를 이루어 근접 설치된 복수의 전극롤(10, 1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과, 전원선(15)이 연결되고 상기 전극롤(10, 12)에 결합되어 각 전극롤(10, 12)의 둘레면에 전원을 인가하는 복수의 전극(16)(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포함하며, 상기 전극롤(10, 12)은 둘레면의 원주길이가 상기 플랫케이블(2)의 노출부(4)의 간격보다 긴 원통형으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상기 플랫케이블(2)은 한 조를 이루는 양측 전극롤(10, 12)의 둘레면을 따라 지그재그로 S자 형태의 경로로 이동되도록 설치되어 플랫케이블(2)의 양면이 각각 양측 전극롤(10, 12)의 둘레면 원주길이의 절반 이상과 밀착되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4)가 각 전극롤(10, 12)에 접촉되어 상기 전극롤(10, 12)이 각 도금조(6)를 통과하는 플랫케이블(2)의 중간부 각 구역에 동일한 전원을 인가하도록 된(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 특징으로 하는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피고들의 특허발명 전체 청구항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