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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874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0세) 과 C 병원 305호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자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2:0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 병원 305호 입원 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40 세) 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슬그머니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을 찔러 넣어 위아래로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5. 04: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