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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8고정1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경 위 음식점에 들어온 청소년인 D( 만 17세) 등 청소년 4명의 연령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 병( 시가 약 12,000원 상당), 맥주 4 병( 시가 약 16,000원 상당) 을 판매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청소년들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들의 타인 신분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D, G,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