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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음주운전으로, 2018.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