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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53 피고 인은 C 빌딩의 매 수자를 찾고 있던

D을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고, 마치 피고인이 위 빌딩을 매수하고 그 후 D에게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D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피해자 E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서울 F 2 층 202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억 달러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의 영문 투자 계약서를 제시하며 “ 나는 예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G의 회장이고, 서울 C 빌딩을 인수할 것이며, 빌딩의 매입자금 3,500억 원도 홍 콩 쪽에서 마련하여 준비되어 있다.

위 빌딩의 14 층부터 22 층 까지를 비즈니스 호텔로 리모델링하려는 데 그 리모델링 공사권을 줄 테니 우선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 빌딩을 인수하는 경비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4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G 사무실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빌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딩 리모델링 공사권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051 피고 인은 2013. 11.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K 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