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615,081,919원 및 각 2018...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8. 10. 31.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과 관리계약을 맺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공사대금채권 1) J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11. 7. 8. 2008. 1. 31. 처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3. 1차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적으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 B에게 부천시 원미구 K 외 4필지 일대 101,987.40㎡를 사업부지로 하는 J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인 아파트 23개동 1,613세대 및 상가ㆍ유치원 시설 등 F 아파트 단지의 건축을 공사대금 294,3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2) 위 아파트 단지는 피고 B의 건축을 거쳐 2014. 6. 30. 임시가사용 승인이 났고 2017. 7. 31.에는 정식의 사용승인이 났는데, 피고 B은 2015.경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단지 내의 아파트들을 점유하고 있다.
2020. 3. 31.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51,301,071,441원이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채권 등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L은 피고 B이 신축할 예정인 위 아파트 단지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식회사 M(이하, ‘M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43,415,000원을 대출기한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은 L의 M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