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8,150원 및 그중 46,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분부터 2016. 8.분까지 4개월 동안의 월급 3,800만 원(= 950만 원 × 4개월) 및 당직수당 810만 원 합계 4,610만 원을 체불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4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다. 2016년도 연말정산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세 2,371,080원 및 지방소득세 237,070원 합계 2,608,150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차용금연말정산환급금으로 52,708,150원 및 그중 체불임금 46,1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4일째가 되는 2016. 9.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차용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반환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상당한 기간으로 1주 정도가 지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대여금 4,000,000원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16. 6. 4.부터 2016.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또한 구하나, 위 대여 당시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는 차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비로소 차주는 대주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갑 3호증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