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2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78] 피고인은 2015. 1. 16. 21:17경부터 2015. 1. 17. 02: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4시간 51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079] 피고인은 2015. 1. 24. 04:00경 수원 팔달구 E건물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8,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