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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062

상습존속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왔고, 그로 인하여 2회에 걸쳐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패륜적인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증세에 대한 치료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의사를 피력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