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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4가합5283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B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H. 18:46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위 신생아는 같은 날 19:50경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신생아를 ‘망아’라 한다).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으로서 망아의 부친이다.

2)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피고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재단이며, 피고 D, E은 피고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피고 F은 피고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 B의 산전 진찰 1) 원고 B는 초산부로 2013. 6.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임신 6주 6일로 확인되었고, 분만예정일은 2014. 1. 29.이었다.

2) 원고 B는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된 초음파검사, 기형아 확률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혈액검사, 태동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분만과정 1) 원고 B는 임신 40주 1일째인 2014. 1. 30. 22:30경 조기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의 입원을 피고 D에게 보고한 후 양수파막검사, 태동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원고 B에게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준비하면서 아래와 같이 2014. 1. 30. 22:30경부터 출산 시인 2014. 1. 31. 18:46경까지 원고 B의 자궁경관 상태 및 태아하강도, 태아심박수 정상범위는 110~160회/분이다. 등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시간 자궁경관개대 (cm ) 자궁경부소실 (%) 태아하강도 태아심박수 (회/분 2014. 1. 30. 22:30 2 -3 135 2014. 1. 30. 23:30 2 145 2014. 1. 31. 00:00 150 2014. 1. 31. 01:00 135 2014. 1. 31. 02: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