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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7구합83126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4. 9.부터 B과 함께 서울 중구 C에서 안경업소인 D점(이하 ‘이 사건 안경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가 2016. 4. 9.부터 같은 달 14.까지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3개월(2017. 11. 30.부터 2018. 2. 27.까지)의 안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에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제4조 제1항)와 신속히 처분행위를 할 의무(제22조 제5항)를 부과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2016. 4.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로부터 무려 1년 3개월 가량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원고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처리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영업을 개시하게 된 점, 원고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안경업소를 운영한 기간은 5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막심한 점,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