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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56(청량리동) 세종대왕기념관 삼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인 삼성갤럭시A3 휴대폰 1대를 주워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6. 01:40경 서울 성북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울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서울 성북구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H의 각 진술서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1. 조회회보서, 전과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