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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170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유넥스(이하 ‘유넥스’라 한다)는 산업기계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유넥스 사이의 물품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3. 16.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울산 부표(Buoy) 이설공사 중 부표 수리(Buoy Refurbishment)공사를 도급받았다. 2) 유넥스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부표 수리공사 중 PLEM(Pipe Line End Manifold, 유조선에서 수상호스와 부표를 통하여 공급되는 원유를 수중파이프를 통하여 지상의 원유탱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임, 우측 ‘PLEM General Arrangement' 도면 참조) 1세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유넥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Buoy Refurbishment 공사 중 PLEM and PLEM Piles 자재(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을이 제작, 납품(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물품명세 및 계약가격) 을이 갑에게 납품할 물품에 대한 계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품명: PLEM(Pipe Line End Manifold) 1 SET

2. 계약금액: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납기: 2016. 4. 1.부터 2016. 12. 30. 4. 지급조건: 원사업자 지급 기준(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 지불)

5. 계약보증: 계약이행 보증 10%, 하자이행 보증 10%(2년)

8. 결제기준: 결제기준은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