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394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3,320,4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3,320,4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