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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79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누워있던 간이침대와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의 위치, 거리,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개원 이래 C병원에서 계속 근무한 간호사가 ‘환자가 잠결에 옆자리 환자의 보호자를 건드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