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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54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12. 10:4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구역선 외 일렬로 이중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는데, 이후 원고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회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을 충격하였고, F 차량은 다시 G 차량을, G 차량은 다시 H 차량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3개 차량을 총칭하여 ‘피해 차량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 3,097,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2017. 7. 21.까지 피해차량들의 수리비 합계 2,679,91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는바, 피고 차량이 빠져나갈 공간을 확보한 후에 원고 차량을 다시 제자리로 이동시켜 놓거나 아니면 원고 차량이 밀리지 아니하도록 바퀴에 돌을 괴어 놓은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차량을 다시 제자리로 이동시켜 놓은 다음 원고 차량이 밀리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떠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 판단 1 구상권의 인정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