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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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9.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5554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B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 되자 2012. 12. 10. 이 법원 2013가소203531호로 소 제기 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B에 대하여 계속하여 송달불능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B에게 소장 및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2013. 3. 19. 원고 승소판결을 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3. 3.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B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4. 6. 확정되었다.
다. B는 2015. 10. 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및 D, E, F 등이 있었다
(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9. 9. 19.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9.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7.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9. 3. 7. 피고에게 직접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9. 9. 5.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257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은 2019. 9. 18. 피고에게 직접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발급받았다.
마. 피고는 2020. 1. 22.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