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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5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母) C, D, E과 함께, 피해자 F 및 그 아들 G이 공동으로 소유한 용인시 H 등 1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E이 피해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지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유의 경남 산청군 K 임야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1. 4.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D로부터 E의 사진 1매를 교부받은 후 2001. 4. 말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심부름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사진과 함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양식에 E의 사진을 붙인 다음 “성명 : F, L, 주소 : 성남 분당 M 1025/704, 1997. 03. 16.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1. 5. 9. 11:00경 서울 서초구 N빌딩 5층에 있는 ‘O’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과 부동산 교환계약의 중개인인 P, 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