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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8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15. 01: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카운터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오늘 나랑 같이 자자, 죽어도 너랑 같이 자야겠다, 내 성기 속에 있는 정액을 꼭 빼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수회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