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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263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 I대학교에서 같은 지도교수 아래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친 선후배사이로, 후배인 원고가 2009. 2.경 선배인 피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기획실장으로 입사함으로써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 2) C은 2009. 10. 22.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J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도 D로 옮겨 근무하다가 2012. 12.경 D의 구조조정에 따라 퇴사하였다.

나. 합병신주의 매각제한 등에 관한 약정 1) D는 2009. 8. 12. 피고, 원고 등 C의 임직원 4명과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흡수합병의 대가로 D의 기명식 보통주식 459,313주(이하 ‘피고 배정주식’이라 한다

)를 배정받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식양도를 제한하고, C의 임직원 4명은 일정한 기간 동안 퇴직이나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배정약정’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병신주 매각제한 등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본 합병신주 매각제한 등 약정서(이하 본 약정)는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2009년 8월 12일자로 체결되었다. (1) D (2) C의 최대주주인 B(피고) (3) C의 임직원인 A(원고), G, H(이하 총칭하여 이해관계인) 제1조(합병신주의 양도 등 제한) D와 C은 D가 C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추진 중인바, B(피고)는 본건 합병계약으로 인해 D로부터 배정받는 합병신주(이하 본건 합병신주)를 다음과 같은 제한하에서만 양도할 수 있다. (a) 본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까지: 주식의 양도가 금지된다. (b 본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경과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까지: 본건 합병신주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