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정168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쇼핑몰 달관에서 “D”라는 상호로 2008. 8. 1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사이트에 ‘D' 쇼핑몰(E)을 개설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F” 제품의 주원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 빈혈 등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