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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33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차량을 절취하여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C은 절취할 차량의 차종 등을 정하여 D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D은 F, E 및 G에게 차량을 정하여 절취하도록 부탁한 다음 절취해 온 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작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F, E 및 G은 차량을 절취하는 역할을, H은 D이 차대번호를 위조함에 있어 필요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을 수출업자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위하여 2006. 10. 11. C, D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며, 자동차수출을 위한 무역업체를 설립하기 위해 2006. 10. 20. 피고인 명의로 ‘I’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C, D 등을 따라다녔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F과 E은 2007. 2. 4. 새벽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용계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인 K 쏘렌토 차량 1대를 발견하고 서로 망을 보며 차량열쇠 자동인식기 및 차량열쇠 복제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맞는 차량열쇠를 만든 다음 시동을 걸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일자 불상경 새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출이행여부신고서, 각 수출신고필증, 수사보고(필리핀 무역관련 서류 출력 첨부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