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광주시 D 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벌채행위를 하거나 성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반면적이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 등의 점),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3호( 상 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