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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644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 D와 사이에 인천 남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부터 2014. 10.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5. 11. 25. 경남 하동군 G으로 전출하였고, 그 후 2016. 4. 11.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으며, 2017. 5.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는 2015. 7. 22. 주식회사 H(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1억 7,200만 원 7,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2억 640만 원 9,3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소외 은행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7. 3. 2.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3.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8 11. 16.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그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 330,770,624원 중에서 1순위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게 773,100원,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에게 499,650원, 반포세무서에게 19,206,300원, 피고에게 206,400,000원과 93,600,000원, 3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에게 8,692,290원, 4순위로 I 주식회사에게 757,941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271,736원, 소외 은행에게 569,607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