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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329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상해 피해자를 회유하여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위증을 교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이에 따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