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PCB 검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6.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임금 합계 4,923,2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05,640,7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6.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079,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460,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I 외 22명, D 외 8명의 각 진정서 출퇴근카드, D 급여명세서 등,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