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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나492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일시 : 2017. 8. 12. 09:12경 사고 장소 :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사 입구 간이주차장 앞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차량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G사 진입도로를 진행하면서 도로를 따라 통행 중인 보행자들을 피해 진행 중이었고, 위 간이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은 후진으로 출차를 하던 중이었다

(2) 원고 차량이 주행 중이던 도로에는 노란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으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간이주차장이 시작되는 지점 근처부터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위 중앙선 및 그 가상의 연장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치우쳐 있었으며, 피고 차량은 후진으로 출차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후미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면 중간 부위가 접촉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C과의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차량 손해 담보 지급기준에 따라, 2017. 11. 16. 자기부담금 200,000원 이외에 3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고 차량의 과실을 40%만 인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