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4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F 2층,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4. 12.경 피고인 A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양수받기로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5. 5. 28.경까지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ㆍ관리하며 영업이익 중 250만 원을 매월 12일경 권리금 분납 명목으로 가져가고, 피고인 B는 나머지 영업이익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은 2015. 5. 1. 00:20경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금 위 H이 있는 308호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K으로 하여금 위 J이 있는 304호실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2. 13.경부터 2015. 5. 1.경까지 하루 평균 3∼4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