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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6나37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협박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에게 문자 및 전화로 협박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8호증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① 2012. 7. 11.경 G에게 “오늘 저녁 H �스자료 행태와 파면자료 보내줄게 보고 개년한테 분명히 말로 설명해 주고 마지막 통첩임을 알려주길 나는 개년 회사는 물론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임 못하면 내가 죽을겁니다”, ② 2012. 7. 20.경 I에게 “A에게 끝까지 갈건지 물어봐 주세요 나도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요 누가 죽는지 두고 보면 뻔한데 오늘도 상대 때문에 법무부 갔다 왔다고 알려주세요. A은 E 관련 파면시킬거요 퇴직금도 없고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거예요 두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봐 주세요”, ③ 2012. 8. 24.경 원고에게 “이대로 가면 평생 보복에 복수로 인생이 얼룩질거 가터 진심입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④ 2012. 7. 1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너 왜 전화 안 받아 진짜 그렇게 하면 그냥 안 놔둘거야. 알았어 진짜 죽어. 내가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지금 응 진짜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응 (중략) 나 그렇게 하면 싹 그냥 아주 흔적도 없이 해 버리고 나 외국으로 가 버리면 돼, 나 수입은 여기서 충분히 다 나오니까. (중략) 추잡스럽게 해 봤자 얼마나 하겠냐. 응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위 ①, 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