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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6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사우디 아라비아 'B' 건설현장 숙소 내에서 피해자 C(36 세)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어플을 지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 내가 하지 않았다 ”라고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몰래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캐리어 가방을 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열리지 않는다” 고 말을 하자 1 층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올라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캐리어 가방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