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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2385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재혼하기로 하고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자 2015. 6. 18.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35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 90,000,000원과 원고가 부담한 222,900,000원 및 피고가 부담한 45,1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 9. 10.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17.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 6. 23.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을 논의할 무렵인 2016. 4. 15.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약정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약정금 55,000,000원 외에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시점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상승분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가격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최소 10,000,000원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상승분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