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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7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6: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 너 재미없다 그만 말해 라" 고 계속해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과 얼음이 들어 있는 3,000cc 플라스틱 물병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위 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근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음과 물을 담을 수 있게 두껍게 제작된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인 물통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그 물통에 이마를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플라스틱 물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 인의 상해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부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