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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정7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고객 만족센터 앞에서 피해자 D(34 세, 남) 이 피고인이 구매한 피자를 교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 및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참 싸가지 없네,

씨 발 진짜”, “ 왜 이 씨 발 놈 아, 확 씨 발 새끼, 욕 한 거 고소 해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