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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7.20 2012고정1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15. 08:35경 강원 평창군 C 2번 출구에서 피해자인 D(여, 31세)이 야외 스키보관대에 아토믹 스키 시가 120만 원 상당을 세워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품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스키를 버린 것으로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C 2-3번 출구 외부 물품 거치대에 스키를 거치하여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고, 피해자의 친구인 공소외 E도 자신의 스노보드를 위 물품 거치대에 보관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다녀왔다(수사기록 6면, 18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키를 가져다가 C 내부 2층에 있는 자신의 보관대에 거치하고 이를 시정해 두었다

(수사기록 10면 내지 12면, 21면, 32면).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층 보관소 신발을 갈아신는 곳에서 저의 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