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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5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5. 12. 16. 02:05 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그곳 주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가 경음기를 울리자 기분이 나빠졌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 야 이 개 자슥아, 사람이 먼저 지 차가 먼저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직후 피해자 F가 112 신고를 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함께 H 건물 방면으로 도주하여 인근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 F, 피해자 I(43 세) 와 함께 현장을 탐문하던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J 등에게 발견되었고, 그 곳에서 피해자 I이 목격자 진술을 하겠다고

나서 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뺨 부위를 꼬집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5. 12. 16. 02:20 경 창원시 성산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재차 F 등에게 달려들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경위 J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경위 L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 시가 428,000원) 을 쓰고 있던 경위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