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4. 03: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장 E, 경위 F이 폭행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며 “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냐 말리려고 온 경찰관이 뭔 죄가 있냐 ”라고 말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장 E와 경위 F의 112 신고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03:50경 D지구대에서 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져 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화가 나 수갑에서 한 쪽 손을 빼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놈들아 왜 수갑을 채웠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계속하여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지구대 경찰관 경장 E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단속 및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