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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26 2016가단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14. 12. 11. 원고로부터 5천 5백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고, 이를 2015. 2.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0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중 1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1/2에 해당하는 27,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차용증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법인 통장이나 개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채무자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