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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223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여러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