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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7 2018고단250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말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상호의 배달전문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배달일을 하는 피해자 B(16세), 피해자 망 I(16세)에게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오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가게에 출근하자 그곳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수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위 H에서 위 B을 따라 피고인의 가게에 놀러온 피해자 C(16세)에게 가게 주방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위 H에서 피고인의 가게에 놀러온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의 가게에서 배달일을 하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논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게 전등스위치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다가 그곳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H에서 배달 일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위 B을 따라 피고인의 가게에 놀러온 피해자 D(16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H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