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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31 2016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어린이 운송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모리에 있는 모리 교를 은산 방면에서 규암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규암 방면에서 은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용차량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