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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55 | 지방 | 1999-09-29

[사건번호]

1999-0555 (1999.09.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회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촉구를 받고 5회연기신청을 한 점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14.부터 1995.9.28.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20,5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859,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94,097,600원, 농어촌특별세 155,292,280원, 합계 1,849,389,880원(가산세 포함)을 1999.6.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당초 주상복합시설 건축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용도가 적합치 아니하여 1996.6.28. 대형점 및 복합시설용으로 변경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안)을 작성하고, 수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요구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입체화 교차로 시설계획의 협의지연으로 교통영향평가를 7개월 보류되는 등 처분청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지연으로 인하여 유예기간(3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형점 및 복합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당초(1995.8.14~1995.9.28)주상복합시설건축용으로 취득한 후 9개월이 경과한 1996.6.28. 대형점 및 복합시설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1996.4.17. 교통영향평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ㅇㅇ지사가 1996.7.4. 입체교체로 건설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를 해소한 후 1996.11.1.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1996.11.4.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1996.12.26. 조건부 심의의결을 받은 후 1997.2.28.과 1997.4.4.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7.4.8.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24개항목)이 미비되었다는 사유로 반려되자 1998.11.3. 처분청과 “ㅇㅇ 제2건널목 입체화공사(도로개설 L : 750m, 고가차도 320m)”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전액(170억)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다음, 1997.7.24. 건축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3회(1997.8.13, 1997.12.3, 1998.4.10)의 허가서류 보완요청 및 2회(1998.6.30, 1998.12.2)의 보완서류 제출촉구를 받았으나 5회의 서류보완 기한연기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1999.1.2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9.5.14. 이건 건축물(지상 17층, 지하 5층, 연면적 119,967㎡)착공신고를 하고 1999.6.9.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취득후 4년이나 경과한 1999.8.25. 현재까지 굴토공사 등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1999.8.28. 이건 건축물(지상 17층, 지하 5층)의 설계를 변경(지상2층, 지하1층)하여 처분청에 교통영향평가(재심의) 의뢰를 한 사실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인·허가 관련자료 및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이 된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취득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유예기간(3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에서 건축물 인·허가 절차의 지연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데 7개월(1996.4~1996.11)이 소요되었으며, ㅇㅇ 제2건널목 입체화공사의 설계 및 비용부담 문제등으로 동공사 협약서 체결까지 2년 4개월(1996.7~1998.11)이 소요되었음은 사실이나, 이건 공사가 대규모 공사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 및 ㅇㅇ도지사가 법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정당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대형점 및 복합시설용건축물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사전이행사항을 제시하여 보완 이행되는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회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촉구를 받고, 5회의 보완서류 제출기한 연기신청을 한 점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건축허가 등의 지연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1999.1.22.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즉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1999.5.14.에야 착공 신고를 하였으며, 더욱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9.8.25. 이건 심사청구서 제출할 때까지도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1999.8.28. 이건 건축물 설계를 변경(17층에서 2층으로)하고 처분청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의뢰를 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