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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71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연평면 선적 어선 B(7.93톤, 연안안강망)의 소유자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 2013. 11. 12.까지 외국인근로자 C(C, 28세, 남, 베트남국적)을 B의 선원으로 고용하면서 퇴직금미지급을 대비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별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C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