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1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 세) 과 2015. 1. 23. 폭행사건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8:00 경 서울 은평구 D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너 네 집 내가 불을 지를 수도 있다, 불이 나면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내가 너 네 집 다 알고 있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증인신문 조서 녹음 파일 녹취서
1. 카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