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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1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 세) 과 2015. 1. 23. 폭행사건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8:00 경 서울 은평구 D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너 네 집 내가 불을 지를 수도 있다, 불이 나면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내가 너 네 집 다 알고 있다' 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증인신문 조서 녹음 파일 녹취서

1. 카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