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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15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3』 피고 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 공제 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3. 15.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7. 1.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43,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7. 3. 15.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1,846,5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618,3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065』 피고 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 공제 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