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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1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9. 15:3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105동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C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4세)의 팔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10경 위 아파트 10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미친 새끼들아, 똑바로 살아라, 개새끼들아, 그렇게 살고 싶냐”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위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 따라 나와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 첨부), 채증 동영상 저장 CD,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 6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