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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노1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E시장 G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점유자라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짐을 옮기기로 H 등과 공모한 적이 없으며, ③ 피고인들이 직접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적도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별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포 관리업무’ 부분을 ‘임대사업을 위한 점포 관리업무’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1)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영한 L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점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점(수사기록 제149쪽, 제187쪽 이하 참조), 피해자는 1993년경 이 사건 점포가 건축된 이후 계속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년 8월경까지 J...